내가게연구소
연구노트·발행 2026-10-14

음식점 알바 한 명 쓰려는데, 시급 말고 얼마를 더 잡아야 할까?

2026년 최저임금으로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기본급, 주휴수당, 사업주 부담 보험료와 퇴직급여 적립액까지 월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연구노트 목차 (1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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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2.월급을 계산하기 전에 근무표부터 한 줄로 고정하세요
  3. 3.주 15시간에서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
  4. 4.주 15시간 근무자를 월 67만 원으로 잡으면 부족합니다
  5. 5.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를 별도로 잡아야 합니다
  6. 6.주 15시간 미만이라고 4대보험을 전부 빼면 안 됩니다
  7. 7.퇴직금은 퇴사할 때 갑자기 생기는 돈이 아닙니다
  8. 8.결국 주 15시간 알바 한 명에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9. 9.주 20시간이면 월 인건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10. 10.마감이 늦어지면 야간수당 문제도 따로 봐야 합니다
  11. 11.급여를 보낼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줘야 합니다
  12. 12.복사해서 쓰는 월 인건비 사전 계산표
  13. 13.채용 전에 이 문장까지 정해야 계산이 됩니다
  14. 14.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지원도 확인하세요
  15. 15.첫 알바 채용 전에는 ‘시급’이 아니라 ‘월 총비용’을 보세요
  16. 16.확인한 공식 자료

알바 공고를 내기 전에 계산기를 켭니다.

시급 10,320원, 하루 5시간, 주 3일이면 일주일에 15시간입니다. 월 근무시간만 곱하면 급여는 약 67만 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근무표는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사업주 부담 보험료도 더해야 하고, 1년 이상 일할 가능성이 있다면 퇴직급여도 미리 준비하는 편이 안전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알바 한 명의 월 인건비는 다음 다섯 칸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기본급
  2. 주휴수당
  3.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4. 퇴직급여를 위한 월별 준비액
  5. 야간·연장·휴일근로 등 추가 임금

시급에 근무시간만 곱한 금액은 직원에게 지급할 돈과 사장이 부담할 돈을 모두 보여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계산하면 82,56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이 기준은 정규직만이 아니라 시간제·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낮은 시급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별도의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알바의 급여 예산을 만들 때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기로 한 시급을 입력하되, 그 금액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월급을 계산하기 전에 근무표부터 한 줄로 고정하세요

“주말 위주로 필요할 때 부른다”처럼 근무시간을 모호하게 정하면 주휴수당과 월급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다음 항목을 정해야 합니다.

  • 일주일에 일하는 날
  • 출근·퇴근 시각
  • 휴게시간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일
  • 계약기간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직원과 사장이 근로계약으로 미리 정한 근무시간입니다.

손님이 없어 30분 일찍 퇴근한 날이 있었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까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바쁜 날 몇 번 더 일한 시간만 보고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급여 적용 여부를 볼 때 실제 출퇴근 기록과 함께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도 중요합니다.

주 15시간에서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

주휴수당은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치 급여를 무조건 더 주는 돈”으로 이해하면 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따라서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의 근무표는 한 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 적용 여부 때문에 월 인건비 차이는 한 시간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시간은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매장을 가정했습니다.

주휴시간 예시 = 주 소정근로시간 ÷ 5일

매장 근무체계와 계약 조건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자를 월 67만 원으로 잡으면 부족합니다

다음은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 근무 조건입니다.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하루 5시간
  • 주 3일 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소정근로일 개근
  • 통상근로자 주 5일 근무
  • 월평균 주 수는 365일 ÷ 7일 ÷ 12개월, 약 4.345주로 계산

기본급

15시간 × 약 4.345주 × 10,320원
= 약 672,643원

주휴수당

주 15시간을 5일로 나누면 이 사례의 주휴시간은 주 3시간입니다.

3시간 × 약 4.345주 × 10,320원
= 약 134,529원

지급할 월 임금

기본급 672,643원 + 주휴수당 134,529원
= 약 807,172원

처음 계산한 67만 원보다 약 13만 원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80만 원이 최종 사업주 부담액은 아닙니다.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를 별도로 잡아야 합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과 별도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생깁니다.

2026년 주요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6년 기준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5% 4.75%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7.19%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연동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수의 1.8%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장 규모별 차등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 사업 종류별 차등 사업주 전액 부담

작은 음식점의 인건비 예산을 잡을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합쳐 급여의 약 10% 안팎을 임시로 확보한 뒤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간이 비율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가입 대상 여부, 기준소득월액, 월 보수, 사업장 규모, 보험료 지원 여부와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의 가상 사례에서 월 임금 807,172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예상액
약 807,172원 × 약 10%
= 약 80,700원

산재보험료는 사업종류별 요율을 확인해 추가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4대보험을 전부 빼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 기준과 4대보험 가입 기준은 서로 완전히 같은 규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단시간 근로자라도 고용기간, 월 근로시간과 월소득 등에 따라 사업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소득이 고시 기준 이상인 경우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근무 형태와 관계가 계속되는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각각 적용 기준과 예외가 다릅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니까 4대보험은 하나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직원의 나이, 고용기간, 월 근로시간, 월 보수와 근무 형태를 정한 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갑자기 생기는 돈이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직원이 1년을 채운 날 갑자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마련하려고 하면 가게 현금흐름에 부담이 됩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퇴직 전 임금과 근무기간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채용 전 예산에서는 월 임금의 약 12분의 1을 별도 적립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의 가상 사례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임금 약 807,172원 ÷ 12개월
= 월 약 67,264원

이 금액은 해당 월에 직원에게 퇴직금으로 바로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지급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주가 따로 확보해두는 내부 준비액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다고 적는 것만으로 법정 퇴직급여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문구와 지급 방식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주 15시간 알바 한 명에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앞에서 계산한 가상 사례를 합쳐보겠습니다.

항목 월 예상액
실제 근무시간 기본급 약 672,643원
주휴수당 약 134,529원
지급할 월 임금 약 807,172원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간이 예산 약 80,700원
퇴직급여 월별 준비액 약 67,264원
합계 약 955,136원
산재보험·추가근로수당 별도

시급과 근무시간만 곱하면 약 67만 원이었지만, 사업주 관점에서 준비할 돈은 약 95만 원에 산재보험료와 추가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차이는 한 달에 약 28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급여대장에 그대로 사용할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주 20시간이면 월 인건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에는 다음 근무표를 가정해보겠습니다.

  • 하루 4시간
  • 주 5일
  •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시급 10,320원
  • 소정근로일 개근

실제 근무시간 기본급

20시간 × 약 4.345주 × 10,320원
= 약 896,857원

주휴수당

주휴 4시간 × 약 4.345주 × 10,320원
= 약 179,371원

지급할 월 임금

약 896,857원 + 약 179,371원
= 약 1,076,228원

여기에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약 10%로 임시 계산하고, 퇴직급여 준비액을 12분의 1로 잡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월 예상액
지급할 월 임금 약 1,076,228원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간이 예산 약 107,600원
퇴직급여 월별 준비액 약 89,686원
합계 약 1,273,514원
산재보험·추가근로수당 별도

시급만 보고 계산한 기본급 약 89만 원과 비교하면 약 37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마감이 늦어지면 야간수당 문제도 따로 봐야 합니다

음식점은 손님이 나간 뒤 정리와 설거지가 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오후 10시 퇴근으로 적었는데 매일 10시 30분까지 청소한다면 그 시간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기고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상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 하루 또는 주 단위의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 휴일근로
  • 교육·준비·마감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 휴게시간으로 적었지만 실제로 계속 주문을 받은 경우

가산임금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와 근무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아무 수당도 없다”고 한꺼번에 판단하지 말고, 근무표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를 보낼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줘야 합니다

계좌로 월급만 보내고 끝내면 직원은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주휴수당과 같은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드러나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라면 다음 기록을 한 흐름으로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
  2. 실제 출퇴근 기록
  3. 급여 계산표
  4. 임금명세서
  5. 계좌이체 내역
  6. 4대보험 신고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주 15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출퇴근 기록은 매주 25시간이고,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한 줄만 있다면 나중에 계산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복사해서 쓰는 월 인건비 사전 계산표

아래 표는 채용공고를 올리기 전에 작성하는 예산용 양식입니다.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상황에 맞게 괄호 안의 내용만 바꿔 쓰면 됩니다.
음식점 시간제 근로자 월 인건비 사전 계산표

기준 연도: 직원 업무: 계약 시작일: 예상 고용기간:

시급: 주 근무일수: 하루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 주 수: 월 예상 실제 근무시간:

월 기본급: 주휴수당 적용 여부: 주휴시간: 월 주휴수당:

월 지급 임금 합계:

국민연금 가입 대상 확인: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예상액:

건강보험 가입 대상 확인: 건강보험 사업주 부담 예상액:

장기요양보험 사업주 부담 예상액: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인: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예상액: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요율: 산재보험 예상액: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합계:

퇴직급여 발생 가능성: 월별 퇴직급여 준비액:

예상 야간근로수당: 예상 연장근로수당: 예상 휴일근로수당: 식대·교통비·유니폼 등 추가 비용:

최종 월 인건비 예산:

채용 전에 이 문장까지 정해야 계산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 내용을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먼저 메모해보세요.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상황에 맞게 괄호 안의 내용만 바꿔 쓰면 됩니다.
시간제 근로자 근무조건 협의 메모

담당 업무: 근무 장소:

근무 요일: 출근 시각: 퇴근 시각: 휴게시간: 하루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시급: 급여 지급일: 급여 지급 방법:

주휴일: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지:

교육 시간의 임금 처리: 오픈 준비 시간의 임금 처리: 마감 청소 시간의 임금 처리: 추가근무 요청과 승인 방법: 근무표 변경 절차:

근로계약서 작성일: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출퇴근 기록 방법: 임금명세서 전달 방법: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일:

이 메모는 근로계약서를 대신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근무조건을 정리한 뒤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지원도 확인하세요

근로자 수와 월평균보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보수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가입자 여부와 재산·종합소득 요건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 후 자동으로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원의 월 근무시간과 월 보수를 정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4대보험별 가입 대상 확인
  2. 사업장 성립 및 자격취득 신고
  3.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 확인
  4. 실제 고지된 보험료 확인
  5. 예산표와 실제 납부액 차이 수정

첫 알바 채용 전에는 ‘시급’이 아니라 ‘월 총비용’을 보세요

직원에게 시급을 얼마 줄지 정하는 것과 가게가 한 달에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는지는 다른 계산입니다.

주 15시간 근무자를 채용하면서 기본급 67만 원만 예산에 넣었다면 주휴수당,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준비액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근무시간을 억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인다고 항상 비용이 가장 적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주 바뀌거나 사장이 빈 근무시간을 대신 채우면 채용·교육 비용과 사장님의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채용 여부는 다음 숫자로 판단해보세요.

직원이 생겨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문과 매출
직원 한 명의 월 총인건비
직원이 없어 사장이 대신 일해야 하는 시간

직원을 채용해 늘어나는 월 공헌이익이 월 총인건비보다 작다면 근무시간, 메뉴, 영업시간이나 업무 배치를 먼저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시급은 채용공고에 적는 숫자입니다.

월 총인건비는 가게가 실제로 감당해야 하는 숫자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아래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보험 가입과 임금 계산은 직원의 나이, 계약기간, 근무시간, 월 보수, 상시근로자 수와 사업장 신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조건을 확정한 뒤 고용노동부 1350,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조건을 확인하세요.